숙박예약 사기 의심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신고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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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킹닷컴 ] 숙박예약 사기 의심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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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부경훈
  • 조회수 : 310회
  • 작성일 : 26-05-22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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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방에서 서울 방문 일정이 있어 2026년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단기 숙박을 이용하기 위해, 2026년 5월 16일 부킹닷컴을 통해 서울 소재 오피스텔 숙소를 예약하고 카드결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호텔 예약은 여러 차례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나, 이번처럼 아파트나 오피스텔 형태의 개인 숙소를 예약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숙소의 가격과 시설 조건이 괜찮아 보였고, 예약 사이트에 게시된 사진과 기본정보를 신뢰하여 환불불가 조건임에도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제 이후 예약확인서에는 실제 이용에 반드시 필요한 호실, 번호키, 출입방법, 체크인 절차 등에 관한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약확인서에 기재된 호스트 연락처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수십 차례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호스트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며, 문자메시지와 부킹닷컴 사이트 내 메신저를 통해 수차례 문의하였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또한 부킹닷컴 고객서비스팀에도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이나 해결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숙박 예정일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소 이용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호스트와 예약 플랫폼 모두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연락 지연이나 불편의 수준을 넘어,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피해 상황입니다.


저는 카드사에도 문의하여 결제 취소 가능 여부와 분실신고 시 결제 차단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나, 가맹점 측에서 취소 처리를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취소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환불불가 조건으로 예약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숙소 이용 가능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피해를 소비자인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닌지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숙박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체크인 방법조차 알 수 없어 서울 일정 전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크며,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해당 숙소가 실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숙소인지, 호스트가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약 사이트에 사진과 기본정보만 게시해 놓고 소비자의 결제금액을 취득하려는 행위는 아닌지 철저한 확인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숙소와 호스트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허위 숙소 게시, 연락두절, 이용 불가능한 숙소 판매, 결제금 편취 등의 정황이 확인된다면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예약 플랫폼에 게시된 정보를 신뢰하고 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제 이후 연락이 두절되고 기본적인 체크인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행위이며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부디 본 사안을 단순한 예약 취소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 숙박예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및 사기 의심 사례로 보아 주시고, 신속한 조사와 피해 예방 조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숙박 예정일이 임박해 있는 만큼, 카드결제 취소 또는 환불 조치가 가능한지, 해당 숙소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동일한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약 차단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은 선의의 소비자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거자료 파일 용량으로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연락주시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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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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