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마블 ] 휴대폰상 쉽게결제되는 구글프로그램..넷마블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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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정숙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9-09 15: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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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어플에 모두의마블겜이 깔아져있는데..5살짜리 제아이가 모두의마블버튼을눌러 게임에 접속하게되었습니다..근데 기본창에 다이아모양이있는 창을 열어 버튼을 이거저거 누른모양입니다..모두의마블에서 다이아는 게임상 골드나 캐릭터팩을 살수있는 현금아니마찬가지인 수단기능이죠..그다이아를 누르는순간 결제가 되어버렸습니다..그걸 나중에 알게되어 개발사인 넷마블쪽으로 연락했으나..이미 사용된다이아는 환불처리가 어렵다는군요..전여기서 문제삼고싶은부분이 바로 구글 결제프로그램입니다..터치하는순간 아무런 동의나 선택없이 심지어 핸드폰결제인지 신용카드결제인지 부분조차 뜨지않고..누르면 바로결제됩니다..그러니 5살짜이가 글도모르는데 결제가 되엇겠쬬..어떻게 돈이 왔다갔다하는 가장중요한 결제부분이 이렇게 쉽게 될수있단말입니까.최소한의 동의절차는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소비자를 보호하는부분 전혀없이..쉽게 설치해서 돈을벌려는 행위로밖에 안보입니다..핸드폰분실이라도 해서 상대방이 버튼만누르면 바로결제될수밖에 없는현실이네요..이렇게 결제하는방법자체가 너무 허술해서 5살짜리가 마구마구 눌르면 100만원이상도 결제가능하단거네여..이부분 정말 너무억울하고 답답하서..구글에선 모두의마블사로 모두의마블은 구글쪽으로 서로 책임없단식으로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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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린자녀분이 해당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눌러 결제가 이루어졌다니 정말 놀라시고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