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원패션 (영등포구 당산로 111-3) ] 사전 미공지 상담비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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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수빈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6-03-24 11: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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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21 토요일 해당 수선 업체에 방문하여 3분여간의 핏상담후 수선을 맡겼습니다. 이후 개인사유로 15분만에 전화로 취소 요청드렸습니다. “그러세요”하고 뚝 끊으신후, 곧바로 재방문하니 갑자기 뒤에서 종이를 꺼내시며 총액 4만 5천원중 만원을 제하고 3만 5천원만 환불해주겠다 라고 통보하셨습니다.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고 안내종이를 손님이 볼 수 있도록 붙여둔 것도 아닌데, 작업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10분만에 취소한 저에게 부당하다”고 하니 “그럼 고발해라”, “앞으로는 종이를 붙이겠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말 없이 내고 간다 아가씨만 왜그러냐”, “그럼 우리만 손해보라는거네”, “다른사람의 노동력을 그냥 쓰려는 심보다. 다른데서도 이렇게 행동할까봐 돈 못주겠다”, “아가씨는 얼마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냐”며 부적절한 대처를 받았습니다.
소비자보호법상 중요 비용은 사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안내되지 않은 비용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복하여 설명하였으나 전혀 납득하지 않으시며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셨습니다.
이후 장시간의 언쟁 끝에 저는 전액 환불을 받았으나, 앞으로도 다른 고객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 신고 드립니다. 사장님께 중요 비용은 반드시 사전에 고지해야하며, 이를 하지 않을시 일방적인 금액 차감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이후 방문하는 손님들이 저와 같은 불쾌한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발 방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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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