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이크마켓 ] 반품사유 지연으로 인한 반품비 판매자 부담인데 자꾸 구매자가 부담해야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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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형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26-03-17 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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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에 구매를 했지먼
2월 19일에 반품을 요청 하였습니다.
상품설명에는 해외배송 예정 기간이 8-10일이라고 기입 돼 있지만 8-10일이 지나도 발송준비중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반품 요청을 하였으나, 한국에 도착해있었으나 관세청이라 연동 안돼있어서 그렇게 뜬것이니 반품비를 구매자가 부담하라는 연락을 받음,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르지 않냐, 도착하면 상품을 다시 착불로 보내기만 하면 되냐고 해서 그렇다길래 상품을 착불로 보냈으나,
며칠이 지나도 환불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3월 11일에 반품비 부담이 판매자 부담으로 돼있어서 반품 처리가 안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부담으로 바꾸면 해준다는줄 알고 그렇게 바꿨는데 그래서 반품비 판매자 직접 송금을 설정 하였습니다. 그러는데도 자꾸 처리가 안되다길래
그냥 개인적으로 구매확정할테니 계좌로 송급시켜달라 말 했는데 반품비를 제외하고
보내겠다는겁니다. 사유 항목에 판매자 부담 중에 오배송 및 지연은 판매자 부담으로 구분이 돼있어서 그걸로 누른건데 배송비 구매자 부담을 시키는것에 대해 이의가 있어 이렇게 고발을 하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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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60317_190226_NAVER.jpg (474.5K) DATE : 2026-03-17 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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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