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스토리 미담 ] 리모델링 업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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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순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3-09-03 14:17:0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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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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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실 세면대와 배수구 연결부위 마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세면대 물 사용시 바닥으로 물이 고임.<br>
2. 3월경부터 샤워기 고정부분이 고정이 되지 않고 흘러내며, 4월경에는 해바라기 샤워기에서 물이 새어나와 천장으로 물이 닿여서 떨어짐-해바라기 샤워기 수압이 약해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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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월경부터 비가 많이 오는날은 배란다 샷시에서 물이 넘처흘러 빨래 및 블라인드 바닥 젖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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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들로 <br>
7월 25일 업자와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없었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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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6일 재시도함.-전화 및 문자보냄, 해당 사이트 as 신청 글 남김 - 연락안됨<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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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문자보냄-연락안옴<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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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전화, 문자보냄, -연락안됨<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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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해당사이트 들어가 게시물확인함.-삭제되어 있음<br>
다른전화로 전화시도함-받음<br>
업자는 문자는 받지 못했으며 전화도 몰랐다함. 해당사이트는 게시물건은 알고있다는 질문에 내용은 알고 있으나 서울에서 관리하는거라서 관리자가 삭제한것라면서 삭제된지는 몰랐다함.<br>
타일 및 샷시 업체 연락처 받음-리모델링 업체와 연락이 안될시 비상용 연락처였음<br>
말해둘테니 전화해서 날잡아서 수리 받으라함.<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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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월경 아이방 벽에 곰팡이 발생된것 확인함.-<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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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곰팡이건도 문의하려고 전화했으나 받지 않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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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일 곰팡이제거 전문 업체에서 방문하여 상태확인결과 기존벽지에 있던 곰팡이가 제거되지 않았음을 확인함.<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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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일 샷시 및 타일업체에서 옴<br>
샷시-아파트 페인트 틈이 벌어져서 물이 새어 들어 왔던것으로 확인됨-부분보수 후 물 넘침현상 재 발생시 다시 수리해주신다함.<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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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업체- 세면대 배수구는 뚜껑만 바꾸면 된다함-12월경 리모델링 후 마지막으로 업체에서 집으로 방문시 말했으나 보완되지 않음<br>
해바라기 샤워기-타일업자 설치부터 잘못되어 물이 새는것 같다고 설치를 다시해야한다함. 그이후로도 물이 새면 교체해주기로함.<br>
디자인스토리와 연락이 안됨을 설명하자 타일업자가 연락해준다함<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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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스토리에 문자로 as 요청건 남편핸드폰으로 문자 보냄-연락안옴<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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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타일업자 및 디자인스토리 연락이 없어 타일업자에게 연락함- 디자인스토리 담당자 핸드폰이 꺼져있었다하여 재 연락을 부탁함<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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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현재시간 1시 44분 연락오지 않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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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에 증거 사진 및 기록은 있습니다.<br>
12월 리모델링 직후 천정 몰딩이 조각별 색이 다른것을 발견했었습니다.<br>
그당시도 오히려 기분나빠하며 개당 만원씩 빼주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하였습니다.<br>
몰딩을 바꾸면 도배로 다 바꿔야한다고 하여 몰딩업자와 협의하에 개당 10만원씩 빼주기로 하고 끝났습니다.<br>
사과는 당연히 하지 않았구요<br>
그당시 화장실 세면대 배수구 마감을 말헀으나 기억도 못하는듯 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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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나는건 일은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br>
하지만 리모델링 후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과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했으며 문제점을 말했을때 그것에대한 대처가 너무 성의 없고 소비자를 무시하는 것은 참을수 없습니다.<br>
먼저 사과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br>
그냥 참고 써보려 했고 곰팡이도 저희 돈들여서 하려고 했으나 업자의 태도는 잘못된것 같아서 해당업체를고발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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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디자인스토리 미담<br>
업자 연락처 : 010-****-****<br>
사무실 연락처 : 070-8721-4481<br>
홈페이지 있음
첨부파일
- 불량미담 샤워기 물샘.jpg (61.7K) DATE : 2013-09-03 14:17:05
- 불량미담 작은방 벽지 곰팡이.jpg (343.9K) DATE : 2013-09-03 14:17:05
- 불량미담 화장실 세면대 마감.jpg (473.5K) DATE : 2013-09-03 14:17:05
- 불량미담 화장실샤워기.jpg (83.7K) DATE : 2013-09-03 14:17:05
- 홈페이지 게시판 등록.jpg (148.5K) DATE : 2013-09-03 14: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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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리모델링 후 하자발생으로 인한 A/S가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고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리모델링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