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길운 ] 14일이전 해지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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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길운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9-02 12: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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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받는 과정에 있어 기존 단말기(휴대폰 I4 애플사) 가지고 있는 단말기는 본사로 보내야 한다고 해서 반납을 요구 하였고 좀이상은 했지만 가지고 있어봐야 별필요없겠다 싶어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8월 30일 처가집에 가는도중 전화를 하는도중 수신이 음성통화를 함에 있어 끊기는 현상을 느끼게 되여 (들렸다 안들렸다 하는 증상) 처가집 근처 LG대리점에 들리게 됐는데 거기서
휴대폰 거래에 있어 사기를 당하게 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원금 + 기존휴대폰가격측정 + 통신사 이전을 하게되면 남아있는 위약금 처리 및 단말기 가격도 별도 측정 해주고 이전에 들어가는 가입비 및 칩가격이 지원 하능하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지원금 및 이전 지원비는 자체 영업이익비라 볼 수 있어 그거에 대한 안좋은 감정은 있으나 문제는 고객이 소유한 기존 단말기에 대한 사기성애 대조 된다는 겁니다.
요점은 통신사문제인지 단말기(휴대폰) 문제인지는 모르나 음성통화에 문제가 발생된다는것
14일 이전 해지요청에 대한 약간에도 나와있는 내용을 시행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비자 보호센타에 이를 신청 빠른시일내에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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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