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소 ] 원주시 단계동 다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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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은미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3-09-01 1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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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필요한게 있어서 (세면대 머리카락 빼내는 싯가1000원)그것만 사면 되는거였는데
친구가 아이쇼핑만 40분~60분 정도를 했습니다.
제가 구입하려고 한 금액이 5000원 정도 계산이 나와서 현금이 없길래 친구보고 빌려달라고 하자,직원이 의심이 들었는지 제가방을 끌어다가 가방안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도둑으로 몰렷습니다.
나중에 점장의 변명이 그직원이 자페라는데 그렇다면 제 상처는 어디가서 보상받아야 하는지요
명예회손으로 법적조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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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생활용품 할인점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시어 몹시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