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이노베이션 ] 쿠팡에서 삼성전자 TV 55인치구매 몇시간만에 불량 (남편이 글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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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성숙
- 조회수 : 342회
- 작성일 : 26-02-05 09: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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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슨서류에 설명도 안해주고 사인만 하러고해서 하니까 바로 가던데요
그리고 2시간후에 비닐을떼고 티비를끄고 나갓다 5시쯤 들어와서 아들보라고티비켜놓고 볼일봄 티비불량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와서 발견함
첫사진보면 흑점같이 발견 1 2분지나니 두번째사진으로 변하더니 티비 화면꺼지고 소리만 남 머지 몇일도 아니고 단 몇시간만에 이런현상도 잇나여
진짜 어이없슴 그날이주말이라 티비판매자연락안되엇던것같고 쿠팡측에 문의하니 평일날 업체측에 연락한다고함
월요일인가 판매자 통화 우리가잘못햇다고 반품비를 30만원 주라함 황당
54만원짜리티비삿는데 30만원이라 기가막힙니다 우리가 먼잘못을햇길래
그럼결론은 80을 넘게주고사는게 되네여 쿠팡에선 자기네들이 해줄수잇는게 없다그러네여 몇일쓴것도아니고 한달을쓴것도아니고 설치당일날 5시간정도 후에벌어진일인데 와 너무 억울합니다 50만원을 바닥에뿌리게생겻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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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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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