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미본가 ] 1월26일 공영홈쇼핑에서 방송된 육미본가에서 갈비찜 주문했던 결과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갈비뼈에 살은 겨우? 붙어 있고 그곳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순남
- 조회수 : 137회
- 작성일 : 26-02-02 13:02:25
본문
제품 받는 즉시 공영홈쇼핑에 말씀드렸고 29일 육미본사에도 전화 드렸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 못하고 교육 시키겠다는 답변만 주시기 때문에 ~~
이건 크레임이 들어오면 환불처리 해 주고 나머지는 양심없는 기업체가 몸만 커지는 것이고 공영방송은 무조건 이익만 남기는 방송인것 같아 이런 방송 이런기업 개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고발합니다. 더 이상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 이전글사생활보호 가림막논의 26.02.02
- 다음글지폐 반환 안 됨 26.02.0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