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위성공청시스템 ] 대한위성공청시스템에서 공청용 안테난 설치후 A/S불가로 인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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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양사랑노인전문요양원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3-08-30 15: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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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 약 10통이상의 전화와 일정잡아 놓구 일정에 안오셔서 계속 전화를 기사분께 하고 있지만 전화를 아에 안 받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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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hdtvin.co.kr/ 0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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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청용 안테나 설치 후 A/S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계속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