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투어 ] 호텔예약 환불관련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창수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8-28 10:33:04
본문
귀국후 문의한결과 온라인투어는 일본담당 직원의 성명및 확인서를 요망하여그런 약관내용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음. 그결과 담당직원은 고발하라고 하여 신고한 사항이며 본인의 요망은 온라인투어에서 일본담당자누구하고 통화하였는지 알고 싶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호텔 예약 환불과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특약 내용은 사업자가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여행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새로운 여행지나 리조트 이용 등 신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계약조건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약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계약금을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등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내용은 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따라 여행사업자가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만약 여행사업자가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