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울릉산림농산 ] 복용중 몸의 이상으로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환불금액의 조정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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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홍철
- 조회수 : 648회
- 작성일 : 25-12-12 13: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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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쪽 의견은 구입 4박스 100만, 1박 개봉해서 환불금액을 75만 요청
2. 울릉산림농산 의견 1박스 정가가 499,000원 이므로 미개봉 상품 반납하고 499,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기타의견: HACCP 인증기관 목록에 있지도 않은데 상품 박스 HACCP 광고가 있고 건강기능식품인지, 건강보조식품인 불분명하고 소비자가 판단하는데 특히 고령이신 어른신테 상품에대한 판단력 많이 어려울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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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한 경우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