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 ] 보증기간만 따지고 부품이 개선안되면 소비자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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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현숙
- 조회수 : 501회
- 작성일 : 25-11-28 00: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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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가 중고차보다 수리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다보니 신고합니다.
새차 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리콜 통보 한건 그러다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다보니 현재 32000키로도 못탔지만 3년이 넘은 시점시라 부품보상은 하나도 안된다고하네요. 3년이 딱 넘어가면서 부터 갑자기 뒷 트렁크가 안열리고, 사각지대 경고등이 비오는날 꺼지고,그러다 딱 소리와 함께 주차된 차에 보조 브레이크 날개 끝이 깨짐등 이상이 생길때 마다 검색 해서 알고 있던것들이 제차에서도 똑같이 고장이 나고있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건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같은 고장이 많은데 회사는 부품개선은 커녕 보증기간만 따지고 그제품그대로 사용되고 장착 하다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차주가 피해를 떠안을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공임비가 싸냐 그렇지도 않아요.센터에가면 기본이 이삼십.새차를 사서 5년도 안되, 수리비만 들어갈뿐 시간낭비 돈낭비 스트레스만 받을 뿐입니다.저는 새차사서 지금까지 직접 손세차 하는만큼 차를 막 사용하는것도 아니고 32000키로타고 이렇게 고장나기 일쑤인데 소모품 보증기간 3년 때문에 보상 하나도 못받고 새차5년도 안되서 부품비, 수리비용을 지불 해야했습니다.
회사는 문제점을 알고도 쉬쉬하고 보증기간만 따지지말고 반복적인 문제면 제품에 문제인데 회사측에서도 보상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 문제점을 신고 합니다.
첨부파일
- 20251120_152020.jpg (2.1M) DATE : 2025-11-28 00: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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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하자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