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T캡스 ] 중간 계약 위약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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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명훈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3-08-23 1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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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당시 위약금의 얘기도 못들었었고 위약금건은 서류에 명시되어 있는데 전에 설명을 들었던지 못들었던지 그건관계가 없다고 말하면서 ADT본사에서는 신용등재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억울한 상황을 해결해주세요 전에저랑계약한직원이 실적을 올릴려고한건지 기간이넘어서 면제를못시켜준다는 말도안되는일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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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던 해당보안업체의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해당업체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관련한 약관내용을 검토하시고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