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스코 ] 방역업체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아무런 조치나 대책이 없이 책임을 해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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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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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5-11-17 18: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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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스코.jpg (2.0M) DATE : 2025-11-17 18: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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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다시한번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