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 상품이 아닌 중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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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문규
- 조회수 : 479회
- 작성일 : 25-10-21 17:39:20
본문
(해당상품 구매이력있음)
해당상품은 11번가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반품요청을 하였으나 반품 후 재구매권유받아 반품 후 재구매를 하였습니다.
10월14일 재구매후 금일 상품을 받아보니, 이전과 동일하게 박스 재포장한게 확인되었으며, 11번가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왜 자꾸 중고상품이 배송되는지,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아마존판매라 답변을 못준다 환불 권유와 포인트만 주려하였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11번가 , 책임은 누구의 몫일까요?
첨부파일
- 20251002_012734.jpg (8.1M) DATE : 2025-10-21 17:39: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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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