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브맘 ] 사진속제품과 다름( 과대광고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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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승아
- 조회수 : 206회
- 작성일 : 25-10-17 08: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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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을 요구하니 반품비용이 만원이라고 하네요 제품은 2만원인데.
반값이상 세일하는척 홍보를 했지만 이제품은 원래 2만원하는 중국산제품이고
재질이며.. 뭐.. 말해뭐할까요 저는 쓰레기를 사서 속상한데.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보면 안되지 않을까요?
해당업체에 중국산 표기와 뚱뚱 푹씬이라는 단어를 쓰는것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놓고 고객들의 만족도.. 문제라며 반품비로 두번장사를 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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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