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 tv수신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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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형욱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25-09-02 21: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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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박형욱Date.2025-09-02 11:15:34Hit.12
tv 수신료해지를 위해 상담했고 가능하다 상담받았습니다.
현재 집에 tv는 있으나 유선연결 관련제품도 없으며 iptv조차 사용하지 않으며 그저 커다란 모니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ott와 유튜브 플레이스테이션 및 닌텐도를 구동하기 위한 모니터로써의 활용하기 위함이지 지상파나 케이블 등 tv를 보기위한 것이 아닌데 그저 집에 tv가 있다는 이유로 해지가 불가하다합니다.
관리사무소역시 이전 아파트등에서는 문제없다확인 하고 해지해주었지만 유독 현재 아파트에서만큼은 해지가 불가능하다 합니다.
한명의 소비자로써 사용하지 않는 tv수신료를 납부하는게 부당하다 느껴져 신고합니다.
담당자2025-09-02 15:11:39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TV없는데 수신료 다달이..환급도 하늘의 별따기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답변을 주신건가요? 기사를 읽었는데 머릿속엔 그래서 뭐 어쩌라는거지 라는 생각만 남는데 해결이 된것도 명확한 답변이 된것도 된다는것도 아니란것도 아니고 기사를 보라고 하시면 어쩌자는거에요? 기사나 읽고 떨어져라 이런건가요? 소비자 보호원 아닌가요? 보호는 커녕 귀찮다는듯한 답변은 소비자 기만인것 같은데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런 복붙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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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