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베아 ] 텐트 불량인데 교환 못해준답니다. 구입한지 5일정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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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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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8-16 11: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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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29_190409.jpg (3.4M) DATE : 2013-08-16 11: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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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5일전 구입하신 텐트의 하자로 A/S보내셨는데 사용자과실이라며 유상수리를 하라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스포츠.레저용품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제품의 하자여부에 대해서는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