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제네시스 GV80시트불량 10일 경과 수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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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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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5-08-28 12: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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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50828_121436902_01.jpg (257.8K) DATE : 2025-08-28 12: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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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교체하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