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씰리침대용인점 ] 배송일정 납득 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병철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5-08-03 17:28:38
본문
디토쇼파 구입후 인테리어후 배송받기로 함
6.24일경 쇼파 추가품목 넣고 8.11일날 인테리어 완성된다는 업체와 조율후 8.11일날 배송요청드림
8.11일날 직장휴가를 빼놓은 상태에서 8.3일날 씰리침대에서 연락 8.14일아니면8.15일 배송 된다고 연락옴
두달전에 구입하고 한달전에 배송날짜를 맞춰달라고 했지만 약속이지켜지지 않음
지방이라고 변경될수있다고 계약시 구두로 안내 드렷다고했으나 못 받음
배송 지정일 불가로 취소 요청드렷으나 안된다고함 계약서는 구매자가 납득할수 없을 경우 취소가능하다고 나옴
판매자는 무조건8월14일이너15일 날 배송된다고 하며 전화 끊음
두달전부터 배송 날짜와 한달전에 인테리어 협의후 8.11일날 받아야된다고 했으며 날짜가 미루어진것에 대해 납득이 안됨
취소요청 햇으나 거절당함
첨부파일
- 1754209691326.jpg (3.2M) DATE : 2025-08-03 17:28:41
- 이전글결재후 숙박가격변동 25.08.03
- 다음글쓰레기같은헝겁때기 25.08.03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침대(가구0를 주문하셨는데 계속적인 배송지연으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배송을 지연하고 배송된 제품이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이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시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