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핸드폰 컨텐츠사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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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유미
- 조회수 : 882회
- 작성일 : 12-02-04 15: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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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게임관리업체는 겜블릭이라는곳인데요
아이가 제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게임 이미지 아이템을 뭔지 모르고 마구 구입을 해버렸나봐요
것도 모르고 아이가 게임을 하다말고 114에서 문자가왔다길레 확인을 해보니 2만원이상 데이터 정보료
가 발생했다는 메세지를 보고 114에 전화를 하니 토요일이라 통화는 안되구요
아이는 틀린그림찾기라는 게임을 하며 자기가 잘깨서 그냥 선물로 주는거라며 조아라 했었네요.
T모바일 서비스에 들어가 확인해 보니 세상에 33,500원이라는 컨텐츠 사용료가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 어떻게 이 많은돈이 결제되도록 어떤결제에 관한 절차도 없이 함부로 결제가
이루어 진담니까??아이는 그냥 게임에 이겨서 생기는줄 알았나본데 이래도 되는건지??
이건 게임업체도 그렇지만 통신사자체의 결제시스템 잘못아닌가요?
천원이고 이천원이고 물건을 구입하려면 절차가 필요하고 하다못해 비밀번호라도 입력해야하는
절차라도 거치게 해야되는 사항 아닌가요??
정말 통신사의 횡포가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어떻해야 될지 황당해서요~~ 또 어떤식으로 처리해야될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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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아이템결제가 이루어져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티스토어내 무료 어플이라고 하더라도 내부결제가 포함된 어플이므로 어플내 결제서비스 이용할 수 있으며 티스토어 비밀번호 설정시 키즈락 서비스가 적용되어 틀린그림찾기 어플 이용시에 비밀번호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여 결제방식도 개선했고, 명의자가 미성년자 미인지 사용을 주장하고 있고 단시간 동안 다수 아이템을 구매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 결제 건에 한해 환불하기로 하였으며 추후 환불이 불가하므로 T Store 잠금 및 부분 유료화 잠금(KIS LOCK) 설정하도록 안내하고 상담 종료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