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올리브그린뷔페 ]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는데, 이상하게 환불을 해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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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우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3-08-09 12: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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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접시에서 바로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귀걸이 뒤쪽 고정대였는데, 볶음밥에서 열심히 한입 먹다가 나왔네요.
다른사람이 귀에다 하던 거라고 생각하니까 입맛이 뚝떨어지더군요.
얼마먹지도 않았으니 당연히 환불요청을 했고,
그쪽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환불조치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불전액이 아니라 수수료를 뺀 나머지만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네요.
저희가 위메프에서 카드로 선결제하고 간상황이었는데
위메프쪽에서 결제했기때문에 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ㅡㅡ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 그쪽 사정까지 생각해서 수수료부담을 하고 환불을 해야하는거죠?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할수있는 환불요청인데도 점장님이신지 알수없는 그 남자분은
끝까지 중간 절차가 있는 상황이 있다며 환불은 수수료 일부를 제외하고 해주겠다고 그러네요.
저희가 음식이 맛이없다는 등 단순변심도 아니고 먹던 볶음밥에서 그런 이물질이 나와서
먹다가 뱉은건데, 이게 말이 되나요?
결국 수수료인지 하는 돈 제외하고 환불받고 나왔습니다.
아 정말 불쾌하네요. 어떻게 이럴수 있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큰 뷔페에서 서비스를 이렇게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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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음식점에서 식사 중 이물질이 발견되어 몹시 당황스러우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식품 내에 이물질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