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피카사 ] 과대광고 반품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차정준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25-07-18 15:03:28
본문
밤을 꼬박 샜어요 오늘 반품요청했더니 개봉했다는이유로 반품 안된답니다
광고만 믿고 구매를 했는데 개인의 차라고 합니다 몇시간이 지나서라도 잘수 있다면 개인차겠지만 전혀 안되는건 거짓 과대광고 아닌가요
- 이전글정기 점검 주기를 이행하지 않고, 직원이 말한것은 회사와 상관없다고 하며, 해약시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함. 25.07.18
- 다음글휘슬러 냄비 뚜껑 깨짐 25.07.1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