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휘슬러 ] 휘슬러 냄비 뚜껑 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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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현숙
- 조회수 : 202회
- 작성일 : 25-07-18 15: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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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비를 사용하던 도중 냄비 뚜껑이 지지직 함과 동시에 펑 깨졌습니다. 아이가 뚜껑을 열은 상태였고 주방 온 사방으로 유리 파편이 튀고 작은 유리 알갱이들까지 치우는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마트트레이더스랑 얘기 했더니 휘슬러측이랑 얘기 하라고 해서 휘슬러측과 통화 후 냄비랑 깨진 유리를 보내라고 해서 보냈더니 뚜껑쪽에 그으름 있다며 가스렌지옆에 오래둔걸로 판단 된다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면서... 가스렌지가 무슨 중국집 화구도 아니고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멀리 떨어져있는데 불때문에 그을러져서 유리가 깨진거라고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설사 불 옆에 있다한들 유리 뚜껑이 펑 하면서 터지는건 휘슬러 냄비 내구성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그럼 냄비가 보글보글 끓으면 냄비 뚜껑까지 열이 올라가는데 그럼 유리는 다 펑 터져야 맞는건가요? 휘슬러의 아닐한 대체에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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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8317.jpeg (1.9M) DATE : 2025-07-18 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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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냄비 뚜껑 깨짐 현상으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