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 임의적인 택배배달로 인한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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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명휘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25-07-17 16: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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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일 오후 본인 출국
7/9 일 날짜로 배송 완료 처리
문제: 주소지에 제가 오리로 21길 블레스빌 어느 동인지 기재 안함 . 본인 주소지는 나동 401호입니다.
7/9 일 기사님께서 어느동인지 모를 택배를 가동인가 다동 401호 현관에 두고 메모 남겼다고 합니다.
받는 사람 연락도 안될텐데 ..
7/12 일 제가 해외에서 배송상황 확인하고 가족에 연락해보니까 받은게 없다고 해서 위에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판매처와 인스 디엠 문의 하니 어느 동인지 몰라서 배달 안됐다고 하셨고 . 7/17 오늘 저랑 카톡시에는 못찾았다고 합니다.
주소지가 명확히 어느 동인지 모르고 받는 사람 연락도 안주시고 그렇게 처리 해버리는 부분에 너무 용납이 안됩니다 ....
제가 지금도 해외에 있어서 cj대한운송의 1588 전화가 연락이 안되네요.. 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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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6140.png (166.5K) DATE : 2025-07-17 16: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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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