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미라인 ] 공짜샘플 화장품 사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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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경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5-06-08 1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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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3471 5474 에서 전화가와서
씨제이홈쇼핑 이용하신적 있으시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는데 샘플보내드릴테니
써보시고 설문만 참여해주시면 된다 라고하고 지금 살고잇는집 전에집 주소를 부르면서 여기맞냐고 하시길래 지금집 불러주고 전화를 끊었다고합니다
몇일뒤에 화장품이 진짜왔고
제가 어떻게 화장품이 오게된건지 위와같이 이야기를들었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구요
샘플이라고하기엔 택배무게가 무거웠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카미라인이라는 업체는 전화판매업체였습니다.
인터넷에 샘플화장품 사기수법과 똑같았고
저기위에 전화온 번호로 다시연락하니 핸드폰이 꺼져있더라구요. 다시가져가라고하니 연락도 받지않아서 문자로 택배 다시반송할테니 보내지마라고 문자남긴상태입니다.
사기수법이 샘플보낸다고 전화해놓고
샘플과 본품 둘다보내놓고 상자를 뜯으면 화장품값을 청구하는 수법이더라구요.
저희는 택배상자도 뜯지않고 택배상자 그대로 다시 반송하였습니다.
이경우 거기서 택배를 받지못했다고 돈을 청구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가 불리할지
궁금합니다 .
택배 뜯지않는 사진 다 가지고있고 문자메세지도 가지고있습니다 그폰은 대포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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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구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