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씨엔엠 ] 인터넷, 광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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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현호원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7-30 11: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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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계약하여 사용 중인 바, 처음에는 대략 100M 정도의 속도가 나와 그런대로 사용하였으나,
시간이 흐를 수록 속도가 낮아져 현재는 5M 정도 밖에 아니 나와 금융 거래시 많은 손실을 입어
도져히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회사 측에 항의 하면 2-3일정도 다시 100M 정도의 속도나 나오다가.
2-3일 지나 면 다시 평균 5M 정도의 속도로 낮아져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로 해약을 하고 싶은데, 해약을 하게 되면 적지 않은 위약금이 예상되어 고민입니다. 회사 측에 해약을 요구하면 ,얼마 동안 다시
100M정도의 속도를 제공 하겠지만 일시적 방편일 뿐, 도져히 사용이 불가 하므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20130729.JPG (75.7K) DATE : 2013-07-30 11: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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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중이신 인터넷 속도의 저하로 많은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