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 브로드밴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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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순옥
- 조회수 : 803회
- 작성일 : 12-02-03 11: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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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다 보니, 신변 잡무까지 다 도와줘야하는 업무입니다.
월세도 나라에서 대주는데, 월세 만기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Sk브로드 밴드를 사용하다 이사를 가게 되어 이전을 요청했더니
알아본다더니, Sk 기사가 이사갈 건물에는 Sk가 설치가 안된다고 해서 해지를 요청했지요.
그냥 이사가면 되냐고 모뎀 철수나 모 다른 거 할 거 없냐고 물으니, 없다고 그냥 이사하라고...
그래서 7월 31일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SK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약정을 하면 할인해준다고,
원어민 교사에게 묻고, 통장을 확인하니 지난 1월 25일까지 매달 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사를 갔기에 요금청구서 수령이 안되었구, 원어민이다 보니 이 사실이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오전 내내 Sk에 전화했더니
해지신청은 본인이 해야한다고... 어의가 없어서... 그 때도 본인이 해야하는데, 영어를 못해서 제가 옆에서 전화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해지하려면 이사간 주민등본을 보내야한답니다.
그런 안내도 받은 사실이 없거니와, 원어민 본인도 들은 바 없는데다가
상담 기록도 녹취가 안되어 있어서, 그 안내해주는 부서에서 했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대기업에 영어하는 상담사가 없습니까? 영어하는 상담사도 보스랑은 통화못한다고 했답니다.
6개월간 돈 꼬박꼬박 가져갈 땐 언제고, 이사얘기까지 하고, 설치 못한다고 했는데, 그냥 쓴다고 했겠습니까?
정말 어의없는 대기업입니다.
상담사라도 제대로 일해야지, 돈 반환도 안되고, 오늘 해지신청하랍니다.
본인이 해야한다고 해서 영어 상담사랑 통화하는데 2시간 기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서야 해지신청이 되었으며 6개월\간 요금 나간 것 반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6개월간 지불한 돈을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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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 설치불가 지역으로 이사하시면서 분명히 해지요청했는데 사용요금이 청구되어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위약금(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소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요구하는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지되지않아 사용중으로 청구된 요금에 대해서 환불이 어려우실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