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 ] 날짜변경추가요금이1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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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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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5-05-19 13: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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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7628126508.jpg (395.1K) DATE : 2025-05-19 13: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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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