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소(miso) ] 청소가사도우미가 청소시작 5분경 도자기 깨뜨렸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지혜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5-04-19 15:51:28
본문
도자기가 깨진 후 가사도우미는 집에서 나갔고, 본인은 미소업체에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 후 본사 "미소" -홈서비스-에서 고객상담원(김혜성) 이 연락이 왔고, 깨진 도자기와 깨지면서 바닥에 스크래치 난 3부분의 사진을 보내 상황을 전달하였습니다. 물건의 가격을 물어보기에 10년전쯤 세트에 40만원 샀다고 했습니다.
4월 19일 1시 28분경 "미소" -홈서비스-에서 고객상담원(김혜성)이 다시 전화가 와서 도자기의 가치는 9년이 지나면 가치상실이 되기에 10%만 배상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자제품이나 자동차가 아니고, 소장물품인 도자기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가치가 절하되는 것이 아닌데, 9년이 지나서 가치상실이 되기에 10%만 배상한다는 미소업체 주장이 납득 되지 않고, 본인주택의 바닥공사는 2023년 8월 강화마루로 공사하였는데, 바닥 3곳이 움푹파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고자 피해자 본인은 "미소" 업체를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50419_153729907.jpg (305.0K) DATE : 2025-04-19 15:51:28
- KakaoTalk_20250419_143712262_02.jpg (4.6M) DATE : 2025-04-19 15:51:28
- KakaoTalk_20250419_143712262_04.jpg (3.2M) DATE : 2025-04-19 15:51:28
- KakaoTalk_20250419_143712262.jpg (3.9M) DATE : 2025-04-19 15:51:28
- 이전글노인들에게 택배를보내놓고 판매하는술책 25.04.19
- 다음글보증수리 거부 25.04.19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 청소 서비스 이행 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거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증빙자료 첨부하시어 내용증명 발송으로 조속한 해결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