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캇노스아시아 ] 제품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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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현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7-21 17: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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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헤보자고 해서 다른스프라켓을 구매하여 시험한결과 의외의 반응으로 결함이 사라졌습니다. 스프라켓 교체후
원래 장착되어있는 스프라켓을 중고로 팔기위해 바이크쎌에 올리는 과정에서 처음 출고당시 사양에서 등급이 떨어지는 제품의 스프라켓인걸 발견하였습니다(출고당시 SLX급인 cs-hg81-10 이어야하는데 제 자전거에는 그제품보다
한등급아래인 데오레등급의 cs-hg62-10 이 장착)
제품구매점인 북평점에 전화를 해서 구매점에서 원인해결을 못해 내가 다른 자전거점에서 원인을 알아 교체했으니
본인이 부담한 스프라켓 가격에 대해 보상 및 본래의 제품사양과 틀린제품이 장착된것을 항의하자 본사인 스캇노스아시아에 전화를 해서 알아본후 연락을 주겠다고 답변을 듣고 본인도 스캇노스아시아의 홈페이지에 1:1 민원상담에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도 자전거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 조립과정에서 실수할수 있겠다싶어 좋게 해결하려고 본인이 부담한 스프라켓 비용에 대한 보상을 7월16일에 민원글을 올렸는데도 2일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어 본인이 2번이나 전화통화를 하고 2번의 민원글을 올린후에야 본사로 부터 전화가 걸려와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사람이 만드는것이니 실수가 있을수있을거라고 하며 본인이 구매한 스프라켓에 대한 금액만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자 그쪽에서도 상담원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고선 1시간후에 다시 전화상으로 회사정책상 그렇게는 안되고 그냥 새SLX제품의 스프라켓을 보상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연락을 받아 소비자를 가지고 장난하냐며 그 상담원에게 불쾌한 감정을 어필하고 자전거를 반품하던지 새자전거로 바꿔줄것을 요구하자 회사방침상 그건 절대로 안된다고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를 마음을 고려하지앟는 스캇노스아시아의 회사정책에 너무 불쾌감이 가고 화가납니다.
첨부파일
- 20130716_211940_송정동-1.jpg (1.7M) DATE : 2013-07-21 17: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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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산악자전거의 결함의 원인인 부속품을 제품사양과 다른제품으로 교체해놓고는 책임회피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수리 내지는 교환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