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템매니아 ] 아이템매니아를 소송걸수 있을까 해서 글몇자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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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진욱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7-19 15: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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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사긴지 뭔지 당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당한것은 아니구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사기꾼 - 구매자 - 저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저는 우선 아이템 매니아에 상품을 팔려고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구매자가 제가 적어놓은 물품에 입금을 하고 (60만원정도)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게임내에서 물건을 넘겨 주었고
매니아사이트에서 인수확인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거래취소를 누르고 거래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니아측에서 하라는대로 케릭명을 확인하고 입금 확인을 하고 게임내에서 물건을 넘겨주었는데
거래는 성립되지 않고 돈은 저에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건개요는
사기꾼이 구매자에게 먼저 접근해서 제 물품에 유도를 했다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수수료 내가면서 믿고쓰는 중계 사이트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저는 솔직히 구매자가 동의만하면 받을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매니아 측에선
제 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구매자가 평생 동의 안하면 그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매니아측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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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 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 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사기관련하여 경찰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로 신고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