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끼농장 ] 동물 종류를 속여서 비싸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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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국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7-19 08: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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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토끼분야을 받으시고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자는 애완동물 판매시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혈통,성,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판매당시의 건강상태,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가 명시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 24시간 이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