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니스코리푸 ] 핸드크림에서 유리가루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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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진석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5-03-26 21: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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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에짜서 비비면 뭐가 까칠까칠해져서 보니 작은 유리가 미원입자처럼 보이기에 내가 설겆이를
하다 묻어 왔나보다하고 다시손을씻고 라바그 핸드크림을 바르니 또까칠해서보니 미원입자처럼 유리가보여
핸드크림 제조사 [주]제니스 코리푸 070.8808.3003번으로 전화를해 위에 얘기를하니 죄송하다며
010.3363.0100번호로 주소를 알려주면 조치해주겠다 하고 연락이안와 다시전화를하니 확인하고
또조치를 해주겠다하고는 3월12일 통화후 15일간 연락도 안주고 하기에 이사람들은 제가할일없어 기업에 고의적 해를 입히는
사람으로 보였는지 소비자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소비자가쓰는 화장품 제품에서 유리가 나왔다 신고가 들어왔으면 회사가
비상이걸려 연락이 오고 할텐데 제가 어디서 돈이나 뜯으려는 부류처럼 안일하게 생각하는 [주]제니스코리푸를 고발합니다
모든 소비자가 쓰는 화장품에 유리가루가 있다는것이 말이 안되는 사건입니다.저는 언론 플레이감이라 생각합니다
[주]제니스코리푸에 핸드크림을 반송하겠다 하니까 그냥 다버리라고 하기에 다버리고 핸드크림 샘플 하나를갖고
소비자 고발센터에가면 분석을 해줄줄알고 갔지만 들리는말에 분석을 안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맞는것인지요,근거도없이 소비자가 어떻게 생산자에게 제품이 불량품이라 할수있는지요.
오늘3월26일 소비자 고발센터 명동 YWCA를 찿아갔지만 여기는 그런부서가 없고 옆에 어디건물에 있으니 거기서 상담하면 된다기에
자신들도 정확히 모르고, 근처 큰건물을 찿아다녔지만,헤매다가 지쳐서 집으로왔습니다.
담당자님 조사하시어 현명한 결과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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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_203346.jpg (547.0K) DATE : 2025-03-26 21: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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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