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헤스에살롱 ] 머리 미용후 손상복구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곽성희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5-03-26 21:21:57
본문
첨부파일
- IMG_9977.jpeg (3.7M) DATE : 2025-03-26 21:22:14
- 이전글클래스101 스토어 25.03.26
- 다음글계정을 복구안해주네요 구체적 사유도 공개안하면서 25.03.26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