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투어 ] 하나투어측 가격게시오류로 인한 추가금액요구와 계약취소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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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정희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5-03-26 15: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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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정보:
• 이름: 강정희
• 연락처: 01057770384
• 이메일: kbvickys2@naver.com
피신고인 정보:
• 업체명: ㈜하나투어
• 홈페이지: www.hanatour.com
• 고객센터 연락처: 1577-1233
민원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에서 ㈜하나투어를 통해 여행 상품을 예약한 소비자입니다. 그러나 하나투어 측에서 가격 오류를 이유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려 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민원을 접수합니다.
1. 사건 개요:
• 예약일: 2025.03.03
• 여행 상품명: 발리 6일 4성호텔 남부+우붓투어 선택일정 1일자유 마사지 2시간
• 예약번호: HP2524412958
• 결제 금액: 3/3 결제금액 600,000원
3/7 결제금액 1,938,000원
저는 하나투어 홈페이지(또는 앱)를 통해 위 여행 상품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예약하고 결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하나투어 측에서 **“가격 오류”**를 이유로 해당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려 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완납상태고 계약서에는 예약확정 상태로 명시되어있으나 하나투어측에서는 가격오류라고 하며 여행을 진행할경우 히나투어측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추가돈을 더 내거나, 취소하면 도의적으로 5만포인트를 주겠다고 하였고 본인들 귀책사유여도 예약취소를 통보할수있다며 이는 소비자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2. 문제점:
1.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 가능성
• 예약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에도, 단순한 가격 입력 오류를 이유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상 부당한 계약 해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을 완료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위반 여부
• 「공정거래위원회 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가 단순한 가격 오류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계약 해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소비자의 신뢰 및 경제적 피해 발생
• 예약을 완료한 후 일정 및 비용을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사 측의 단순 실수로 인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특히, 여행 일정이 임박한 경우 대체 상품을 구하기 어려워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요청사항:
• 하나투어가 단순 가격 오류를 이유로 예약을 취소하는 것이 적법한지 검토 요청
•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요청
• 하나투어 측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조치 요청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희드림
첨부파일
- IMG_2751.png (226.1K) DATE : 2025-03-26 15: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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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다면 그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여행개시 10일 전에는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은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은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5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