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레이즈 ] 쇼핑몰에서 반바지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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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빈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7-16 16: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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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후 제품이 왔는데 뒷주머니에 단추가 뜯어져있어서 전화를해서 환불을해달라고하니
제품을 보내라고하여서 보내였습니다. 착불로 제품을보냈는데 아무런 연락이없서 전화를하니
제번호걸면 받지를않아서 여자친구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니 받아서 택배비를 지불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후여자친구를 만나 제가전화를 했더니 이번에는 여자친구 핸드폰도 받지않습니다.
벌써 제품을 보내준지 몇일이 지났는데 전화를 회피하며 환불을 안해주고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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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바지의 하자로 반송하신후 환불을 거부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