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 ] 일방적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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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성훈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25-03-20 16: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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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나중에 전화가 와서 호텔 2개를 모두 취소한다고 했고, 대체 호텔도 2개는 안되고, 그냥 27달러가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분해서 취소한 호텔측에는 어떤 페널티도 부과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페널티는 부여하되 저에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취소불가 상품도 고객들은 취소할 때 돈을 받지 못합니다. 이미 확정된 예약을 호텔 사정대로 취소시켰으면 그에 상응하는 호텔을 대체해주거나 그 값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아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아고다는 여러 숙박업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책임은 질 수 없다는 마인드 입니다. 이런 사례는 호텔측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고, 책임도 지지 않는 행동입니다. 저같은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호텔 확정건.jpg (564.2K) DATE : 2025-03-20 16:23:45
- 취소통보 메일.png (42.8K) DATE : 2025-03-20 16:23:52
- 아고다 통화건.jpg (271.4K) DATE : 2025-03-20 16: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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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숙박예약이 정상적으로 되지않은 상태라면 예약금 환불과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