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정수기 3년 정기 점검(얼음통 교체, 필터 교체)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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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기현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25-03-10 1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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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 통화에서 배정해서 빠른 처리하겠다고 함
2월 24일 죄송하다며 바로 처리하겠다고 함
3월 6일 죄송하다며 바로 처리하겠다고 하여 바로 처리되지 않으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하고 렌탈 해지 하겠다고 대화함
얼음통의 경우 곰팡이가 서식하여 더이상 얼음 이용을 못하고 있음
서비스가 이루어지지않는 쿠쿠정수기를 더이상 사용할 생각이 없고
불만사항이 접수되어 5년 계약 되어있지만 남은 2년의 위약금 없이 즉시 해지 하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 쿠쿠전자고객센터_15888899_20250213133822.m4a (7.5M) DATE : 2025-03-10 11: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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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