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건강약국 ] 약값 부당청구 "단지 실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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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변옥영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7-11 15: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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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분할청구는 가능하다길래 약국과 병원에 물어보니 이미 한번 처방전을 받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250,600원중에 5만원만 받고 그만 둘까하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의사 선생님 만나서 약 처방전을 10일치로 나눠서 청구 해달라고 부탁이나 해볼까 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 말씀이 약값이 잘못 청구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확인해보니 25,600을 250,600원으로 카드결제를 한거였어요. 그래서 약국에 갔더니 단지 실수라면서 큰 잘못없다는 듯 다시 끊으면 된다는 식 이였어요.슈퍼에 물건들은 소비자나 판매자나 가격을 대충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약 가격은 일반소비자는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약국이 고의든 실수든 결제금액을 청구하는대로 줄수 밖에 없잖아요. 전 제가 의사선생님을 찾아가서 부탁하지 않았더라면 225,000원을 약국이 부당이익을 취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넘 한심스러운거예요. 그냥 잘못 결제했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럴경우에 무슨 벌금조치 그런것 없나요? 잘못 청구하면 몇배로 배상하는... 그런게 없으면 약값도 모르는 소비자는 속수무책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경우 보상받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앞으로도 저같은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좋은 견제 제도가 생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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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약을 조제받으신 해당약국에서 금액을 잘못 계산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