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어탑파킹 ] 주차대행업체의 보관기간 중 발생한 앞유리 파손에 대한 보상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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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형석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5-02-19 06: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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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 베트남 여행간 인천에어탑파킹이라는 업체를 통해 주차대행 의뢰
- 복귀 후 차량 앞유리에 첨부그림과 같이 금이 가 잇는 것을 확인하여 배상요청하였으나 업체는 이유불문 거부
* 업체정보
상호 : 에어탑, 사업자 : 405-11-41880, 대표 : 강석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72
대표전화 : 070-8222-5003, 문의 : 010-4447-0747
* 사건경과
- 전화상담을 통해 차량의 앞유리에 금이 가잇ㅇ므을 확인하고 배상을 요청
- 업체측은 유리창문부분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
- 약관에 의거 인수전 손상된 부분이 아니므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는 부당하다 하였으나 업체는 억지부리지 말라는 입장
- 이에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유리파손은 인수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님을 증명
1) 차량 인수 전 운전기사가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여 영상으로 저장함
2) 첨부의 앞유리01사진을 보면 인위적으로 유리창을 닦아낸 흔적이 있는것으로 보아 업체는 보관기관중 유리에 금이 시작됨을 인지하였음.
3) 운전자의 동의없이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장치의 전원을 차단하였음.
- 상기 3가지 이유와 업체는 본인들에 의한 유리창파손이 아님을 증명할 수 없으니 손해배상을 요청한다고 하였으나 업체측은 신고하라며 배짱을 피우는 상황
이에 업체측으로부터 유리창 교환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중재해주시길 의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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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