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 선하키즈풀빌라 ] 물건배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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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봉현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25-02-16 17: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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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이 게임을 하던 형의 등쪽으로 떨어지면서 등을 맞고 떨어졌는데 거울은 깨지지않았지만 가구 파손이 있었음
업체 사장님께서 구매한지 2개월밖에 안됬고 고객 부주의로 가구가 파손되거라 비용 246,550원중 20만원 요구하심
구매한지 2개월도 안된 가구가 파손된것도 말이 안되고 키즈방에 놔두는 위험한 거울이 툭쳐서 넘어지는게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사장님은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20만원 변상하는게 맞는지 키즈룸에 위험한 가구배치로 가족구성원이 다치는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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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 키즈풀빌라 이용중 가구가 파손된것과 관련하여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며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므로 그 과실정도를 상계하여 배상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