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금구렁이 ] 효과없을시100%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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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선희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25-01-20 14: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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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시100%환불을 내세워 제품확실성세대해 홍보합니다. 제가3박스구매후 10이상먹어도 효과없다고
환불요청했더니. 한박스만구매했을시. 환불해준다하네요. 말도안되는 소비자우롱입니다 한박스에서
아침저녁으로7일이상헉음 남은 게별로없는데. ㅇ수슨환불인가요. 한박스구매만 환불되고
세박스구매는 환불안된답니다. 소비자을 우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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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