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뜨레쥬르 ] 사용하지못한 쿠폰 환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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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재옥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3-07-02 21: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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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에 유효기간을 두는것도 말이안되고
유효기간동안 부득이한사정(사고, 입원등)으로
사용못한경우 당연히 환불해주던가 재발급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득은 취해놓고 물품은 안주는거나 마찬가진데
부당이득과 다를게 뭐가있나요
그래서 최근에는 다 재발급해주거나 유효기간지났어도 사용하게 해주는데
유효기간을 명시해놨다는 이유로 무조건 재발급 못해주겠다는
뜨레쥬르 고발합니다
이건 소비자로부터의 부당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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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90%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용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