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앤쇼핑 ] 과대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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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민화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3-07-02 19: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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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에서는 네일이 한번 큐어링 하면 2~3주 간다고 광고하길래
발라보았는디 ~ 하루만에 들뜨고 일어나서 벗겨지길ㄹ래
업체 측에 환불을 요구 했으나 개봉후반품이 안된다니~~
정 말 너무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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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네일제품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