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엠케이렌트카 ] 엠케이카렌트카 회사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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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락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25-01-11 1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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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12월 26일(목) 오전 9시에서 27일(금) 오전 9시까지 1일간 부산진구 부전로 61에 소재한 엠케이렌트카 (부산지점) 에서 그랜저 iG 2호 5819 차량을 렌트해서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하다가 뒷문짝에 약 2cm 정도 스크래치가 났는데 이것 때문에 12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일반 정비소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도..)
차량이용 약관에 보면 사고시 면책금으로 50만 원이라 적시되어 있는데 어째서 120만 원이냐고 물었더니 차를 수리하는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되니 수익율의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며 수리 기간을 4일씩이나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오전 9시 이니 오늘 당장 맡기면 하루나 이틀이면 될 텐데 어떻게 4일이나 걸리느냐고 물으니 자기들이 수리하는 업소에 부품이 없어서 그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부품이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문짝을 갈아야 하기 때문이라 하는군요. 그래서 제가 차를 깨끗이 수리해서 가져오겠다고 하니 이 차는 자기들이 고치는 곳에서만 고치게 되어 있다고 딱 잘라서 말하네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억울했지만 출장관계로 비행기 탈 시간이 임박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카드로 지불하고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엠케이렌터카 회사의 처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힁포임이 틀림 없고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한국 소비자고발센터 (http://m.goso.co.kr/)에 고발하오니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 주셔서 일부 비양심적인 악덕 기업과 회사들을 뿌리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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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렌트카 이용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인수시 담당자분과의 차량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시 렌트카 회사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렌트카 인수시 차량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 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손상부위를 제외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손상이 발생한 경우 차량을 빌리는 사람의 책임이 되어서 수리비와 휴차 보상료까지 변상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 차량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파손흔적이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