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올도색 ] 도색 업체 잔여 수리(미수리 후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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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인후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3-07-01 1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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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수리계약 당시 도색/판금수리 외 기타 추가적으로 업체측에서
제공해줄수 있는 수리(썬팅,조명등 교체)가 있다고하여 해당 업체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부품 구입 시 필요하다고 하여 도색/판금수리가 완료된 시점에 수리비 전액(630만원)을 현금 지급하였습니다.
수리 중간 차를 사용할 일이 있어(자동차종합검사)
사용 이후에 잔여 수리를 해주겠다고 구두 약속하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 연락이 잘되지 않고 전에는 한번하면 받던 전화를 이제는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아직 업체 쪽에서 약속한 수리 부분이 남아있는데..
돈도 지급한 상태인데..연락도 받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신고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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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차량도색을 의뢰한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