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이테크 ] 가습기 as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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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록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2-30 1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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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구매후 몇번 사용하고 올해. 다시 꺼내서 1번사용하고. 2번째 사용하려고 전기를 인입하는 순간 퍽하더니 작동이 않되어 as접수를하였는데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유상으로 처리가 된다고합니다
소비자 과실로 인한 수리는 이해가 가나 파워PCB이상이라고 하는데 제품을1년용으로 만든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부품이 파손될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회사에 항의하고 비용을 조금할인해달라고 해보았으나. 무조건 않된다고만. 해서 이렇게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회사 제품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올리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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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1230_144113_Messages.jpg (458.8K) DATE : 2024-12-30 14: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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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가습기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