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리츠화재 ] 메리츠정보유출건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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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아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3-06-27 20: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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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아 보험이 실효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리된건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니
메리츠 실비보험 가입유지중 메리츠 설계사가 어떻한 통보도 없이 본인 마음대로 자동이체 납부에서 지로납부로 변경해버려서 보험료가 체납되어 실효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에서 보험금이 빠져나갔었는데 계약자 인증없이 납부방법을 변경하니 어머니께서는
계속 자동이체로 빠저나가고 있겠거니 생각하시고 체납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었다고 하십니다.
지로 고지서라도 받았었더라면 확인후 납부하고 다시 자동이체로 변경했을텐데 메리츠보험사에서는 보험실효된다고 지로통지서 하나 보냈다고 하고 전화연락취했는데 전화를 안받았다고 합니다..가입하라고 따박따박 전화올땐 언제고 몇년든 보험
실효되는 순간에는 전화몇번걸어보고 안받으면 끝내버리는게 보험사의 현 시점인가요? 참고로1년여간 지로고지서, 보험실효 안내전화, 안내문자, 일체 받은게 없습니다 안내문자나 전화발신내역 확인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억울합니다
실효상태로 약1년여간 피보험자인 동생이 지냈다는거에 아찔하고 만약 큰 사고나 질병에 걸렸었더라면 정말 상상만해도 아찔하고 치가 떨리네요
이런내용을 모두 종합해볼때 알릴의무 위반아닌가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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